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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소리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급하더라도 정확한 도로명 주소가 우선

  • 입력 2014.08.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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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가 새롭게 도입되어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통신등 모든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로명주소의 신고는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사고지점을 파악하기에 중요한 수단이다.

집안에서 발생한 경우 건물 벽에 붙어 있는 도로명 주소를, 건물 밖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근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여 신고 하여주시고, 또한 법정동과 도로명 주소를 같이 신고하시면 출동하는 차량이 위치파악 용이하여 보다 더빠른 시간 안에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다.
도로명 주소, 조금만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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