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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강숙현시민기자

9월부터 병원 4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4.06.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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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 감소…환자 부담 ↓

 

9월부터 병원 4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 감소…환자 부담 ↓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개선안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약 2만 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4인실의 경우 2만 3000원, 5인실은 1만 3000원 중증질환 등 산정 특례환자의 경우 4000∼8000원 가량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따라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일,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총 49일 입원한 54세 여자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입원료로 상급병실차액 193만원을 포함한 총 205만원을 부담했으나 올 하반기에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73%가 감소해 약 150만원이 경감된 5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강숙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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