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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김지선 기자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관련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공방

  • 입력 2021.10.27 02:19
  • 수정 2021.10.2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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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관련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공방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전남 나주시 공무원이 구속된 이후 지난 25일 폐회된 나주시의회에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나주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나주시가 잇달아 입장문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단체장의 비리를 들춰내려는 의도로 비치는 상황을 두고 나주시장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수사를 지켜본 후에 유죄 관련 여부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시민 일부는 시장 관련을 암시하며 의혹 제기와 책임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책임 여부를 묻자’라는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채용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고 나주시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 관여한 그것으로 지난 21일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주시 계약직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진행된 나주시 미화원 채용 과정에서는 점수 조작, 면접방식 오류, 최종합격자 문서 사전 유출 또는 금품수수 의혹 등이 제기됐다. 당시 공채에는 10명 선발에 113명이 응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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