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경제
  • 기자명 유현철

9월 정기분 재산세 225억원 부과

  • 입력 2021.09.18 01:58
  • 수정 2021.09.18 01:59
  • 댓글 0

9월 정기분 재산세 225억원 부과

토지·주택2기분 8만2235건 이달 30일까지 납부

일부 시민 경제난 속에 세금 인상 한숨 쉬어

 

  전라남도 나주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2235건, 225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를 독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7만3631건에 202억5000만원, 주택2기분은 8604건에 22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대비 3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규 아파트 준공·입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은 '코로나 19 어려운 환경에도 세금만 올라 죽을 지경이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ATM)·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지방세ARS간편납부서비스(☎080-339-0365)·휴대폰 앱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는 납기 말 기준으로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3%의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세무과(☎061-339-8552~85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