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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나주토픽

신뢰를 쌓아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 입력 2021.09.15 03:52
  • 수정 2021.09.15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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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쌓아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한 발짝

 

▲ 순경 조진용

빛가람파출소

  지난 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또는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이라고 불리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 혹은 돈벌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달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면서 기존보다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위 범죄를 보다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아청법 제15조의2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시작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접근’단계부터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넷째, 신분 비공개수사 및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그루밍과 같이 익명성으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한 범죄에 관해서 경찰의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제적으로 범죄를 감시할 수 있게 되며, 범죄자에게는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안겨줄 온라인 그루밍 범죄,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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