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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나주시,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 권고 어기면 과태료

  • 입력 2021.08.13 02:42
  • 수정 2021.08.1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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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 권고 어기면 과태료

 

  나주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동물등록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나주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는 의무 등록해야한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은 관내 3개 동물병원(나주종합·채움·가람)과 유기동물보호센터(산포면)에서 하면 된다.

대상 동물 미등록 시 동물등록법 제47조에 따라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시에는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나주시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10월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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