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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나주토픽

Best Learner의 의미

  • 입력 2021.07.30 03:01
  • 수정 2021.07.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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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Learner의 의미

 

변호사 정 태 우

법무법인(유)세한 파트너 변호사

    서강대 겸임교수

  필자는 2019년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소재 서강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서 한 학기에 한 과목 정 도를 맡아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본업인 변호사로서 하는 일 외에 직업이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2019년에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민사분쟁절차와 법’이라는 3학점 강의를 맡아서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민사분쟁절차를 개관하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문서 작성’이라는 강의를 맡아 실제 실무에서 쓰이는 법문서 작성에 대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2021년 2학기)에는 로스쿨 1학년 필수과목인 ‘민사소송법’강의를 맡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학교와 연이 되어 강의를 해오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가르친다는 자체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2019년 강의 첫 해에는 경험이 없다보니 수업준비로 변호사로서 본업에 다소 영향을 줄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 같고, 필자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배우고 더 생각하고 더 노력해야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개념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원리까지 고민해봐야 비로소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st Teacher가 되기 위해서는 Best Learner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고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떠한 행위가 바로 경제적인 가치 즉, 돈으로 환산되고 치환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돈이 되지 않는 행위는 무의미한 행위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도 향후 돈으로 환산될 수 있어야 그 지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쓸모없는 지식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은 결국 우리가 동물과 달리 사람(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신작업입니다. 충만한 정신작업을 통하여 느껴지는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행복과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베스트 러너(Best Learner)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베스트 러너(Best Learner)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베스트 티쳐(Best Teacher)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배움의 의미를 알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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