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문화·교육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나주시-세이브더칠드런,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 입력 2021.07.16 12:08
  • 수정 2021.07.16 12:09
  • 댓글 0

나주시-세이브더칠드런,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나주시가 국제 구호개발 NGO단체와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4일 국내 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지부장 유혜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국 국가에서 활동하는 NGO단체다.

 

이번 협약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원칙(제9항 아동권리대변인) 실천의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자체와 비정부기관 간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사례관리 연계 지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긴밀한 상호협력에 기반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