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오피니언
  • 기자명 나주토픽

소액재판에 대한 단상

  • 입력 2021.06.12 03:47
  • 수정 2021.06.12 03:49
  • 댓글 0

소액재판에 대한 단상

 

 서강대 겸임교수  변호사  

정   태   우

법무법인(유) 세한
파트너 변호사 

  민사재판은 소가에 따라 크게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건의 구분 기준은 소가이고, 소액사건은 소가 3천만원 이하인 사건, 단독사건은 소가가 2억 이하인 사건, 합의사건은 2억 초과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2억 초과인 사건은 합의부 즉, 3명의 재판부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변호사 선임이 강제됩니다(물론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의 경우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이다 보니 변호사 선임하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고 대부분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법인사건이면 법인의 직원이 출석하기도 합니다.

회사를 의뢰인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되다보면, 소가와 무관하게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소액사건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소액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단독사건이나 합의사건과는 달리 대부분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재판을 보게 됩니다. 보험사건, 소액 대여금 사건, 임대차 보증금 사건 등 생활에 밀착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재판부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하는데, 재판부께서 그 사정을 하나하나 들어주다보면 사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워지고, 지정된 변론기일 시간은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법원까지 오게 된 원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원, 피고 자리에 앉아 서로에 대하여 눈을 흘기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주장의 대부분은 법리적인 쟁점과는 무관하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사실을 호소하는 데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때로는 짜증 섞인 어조로 당사자들의 주장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판사님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마도 위에서 말씀드린 당사자들의 주장을 가로막는 경우는 말 그대로 법리적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감정적인 주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재판부의 최종 판단 즉, 판결에 대해서 패소한 측은 그에 대한 판결(결과)을 승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사법부의 권위라는 것은 결국 판결에서 나오는 것이고 판결에 대한 승복은 분쟁의 해결의 전제인데, 만약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분쟁의 해결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감정이 상해있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법원까지 오게 되는 것인데, 결국 진정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작은 양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활성화하는 이유도 결국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데에 있다는 사고의 배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애초에 분쟁을 막는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분쟁 해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