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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나주토픽

건축공사 미완성에 따른 사기죄 성립 관련하여

  • 입력 2021.04.24 04:06
  • 수정 2021.04.2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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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미완성에 따른 사기죄 성립 관련하여

 

 

  도심을 떠나 자연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원주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심 보다는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사는 데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좋은 공기 마시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분들은 도심의 아파트보다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살 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짓고 살고 싶다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구매한 후, 직접 건축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짓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부푼 꿈을 안고 건축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꿨던 것과 달리 건축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건축주와 건축업자 간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업자가 원하는 대로 공사비를 제 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이 더디면서 준공일자가 밀림에 따라 입주날짜도 밀리게 되고, 당초 건축업자와 약속한 입주날짜에 맞춰 준비해놓은 것들(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집이라면 전세만료기간 등)이 틀어지면서 건축주의 손해는 막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건축주가 공사비 대부분을 건축업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건축업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결국 공사 완성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건축주는 계약 해제를 하고 다른 건축업자를 불러서 집을 완성해야할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할지 고민하며 시커멓게 속을 태우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주는 건축업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공사비를 편취해갔으니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에서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판결 참조). 즉, 대법원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업자가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건축주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계약 체결당시에는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 공사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건축주가 느끼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량한 건축업자분들은 공사완성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겠지만, 일부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건축업자는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는 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여러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이후 공사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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