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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 기자명 나주토픽

적반하장(賊反荷杖)

  • 입력 2021.03.26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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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賊反荷杖)

 

   2019년 3월 23일 0시 20분 성범죄(특수강간 등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변장을 한 채 태국 방콕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뻔뻔스럽게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학의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뇌물혐의(4300만 원) 유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수강간에 관해서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면죄부를 받았다. 상소를 표명만 그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일반인의 시선으로 적반하장으로 여겨지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검찰 담당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수사대상으로 올려 지금은 공수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법을 너무도 잘 아는 그들이 작은 틈새 즉 허가 과정을 문제 삼아 범죄행위로 몰아붙이며 세력 다툼의 도구로 삼고 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검찰 조직이다. 크고 작은 곳곳마다 완장의 위력은 대단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그대로다. 다수국민과 조직 자체 일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및 관련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에서는 ‘수사는 검찰에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라는 명목의 재이첩으로 검찰과 법리적 싸움에 돌입했다. 절차상의 문제로 상호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의구현 차원의 당연한 법의 집행으로 인정하는 다수국민에게는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결과 즉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이 무죄라고 거짓을 주장하며 봐준 원흉 검사들은 그대로 묵인하고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검사들만 처벌하려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민들의 법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고 있다. 완장 찬 위정자들의 파괴적 본능을 반드시 척결해야만 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실랑이가 야당의 반대로 수사팀을 꾸리지 못한 후유증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다. 팽팽한 여론이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 의식으로 마련된 공수처가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해 본다.

   법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곳곳 시민 정서를 갈기갈기 찢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형세이다. 아직도 멈추지 않는 그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가 사는 나주지역도 적반하장의 으뜸가는 곳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너무 완벽할 정도로 갖춰진 갈등구조로 고착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공생을 위한 삶과 생존의 문화의 틀을 바꿔야 한다. 갈등의 주체 또한 상대방을 향해 적반하장을 내세우며 막무가내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옳고 그름이 몇 명의 위정자들에 의해 휘둘리며 변색되어 버렸다. 그러나 개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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