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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나주토픽

계약서와 관련하여

  • 입력 2020.10.30 03:09
  • 수정 2020.10.3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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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관련하여

 

서강대겸임교수  변호사

           정  태  우

법무법인(유) 세한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계약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님, 계약서가 아니라 각서라고 하면 더 효력이 있나요?”,“합의서라고 하지 않고 확약서라고 하면 더 강한 계약이 되는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서의 제목에 따라 효력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계약서든, 확약서든, 합의서든, 이행각서든 간에 결국 해당 문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즉, 양 당사자의 실질적인 합의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계약서의 제목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 셈이지요.

  또한, 계약에는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한 일이 있다면 구두로 한 내용은 계약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인 것이지요. 다만, 향후 양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합의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의 기억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서화하여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부동산 임대차 등 우리가 살면서 꽤 중요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구비하여 날인하고는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보증의 경우에만 구두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식 및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민법 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서는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계약이 합의한 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가 문제지요.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는 약속을 지켜져야만 한다는 라틴어 법 격언으로 전 세계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를 계약준수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반드시 신의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물론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이러한 해지 또는 해제 사유 역시 계약서에 모두 담아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있어서도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만, 계약이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도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우 신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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