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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나주 SRF 민·관 거버넌스 합의된 환경영향조사 발표문

  • 입력 2020.08.0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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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민·관 거버넌스 합의된 환경영향조사 발표문

지난 2019년 9월 범대위를 포함한 관계기관이 추천한 전문위원이 주관하여 진행된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토대로 곧 바로 주민투표가 예정되었으나 범대위의 SRF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로 해결이 어렵게 됐다. 지난 9일 환경영향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요약문이다.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요약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기본합의 후속대책에 따라 실시한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전문위원회 송재준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는 지난 2019. 9. 26일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나주 열병합발전시설의 사용연료인 SRF의 환경적 특성과 이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주민수용성조사에서 주민들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잣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 5개 기관이 추천한 전문위원 10명이 조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회의와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총사업비 약 1,500억원을 투자하여 2017.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동 시설은 SRF를 1일 최대 444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저감하는 방지시설은 탈질설비 2개, 건조반응기 1개, 활성탄주입설비 1개, 여과집진기 2개로 총 6개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는 총 5개 분야 66개 항목을 측정·분석하였으며, 일반대기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악취는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소음은 소음·진동시험기준을, 폐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SRF 연료는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 분석방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측정지점은 대기는 사업장 주변지역 13개 지점, 굴뚝은 1개 지점, 악취는 사업장 부지경계 및 주변지역 4개 지점, 소음은 사업장 부지경계 3개 지점, 폐수는 사업장 내 폐수저장조 1개 지점, SRF 연료는 연료저장동 1개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참여는 가동 前과 가동 中 최대 15명까지 참여하여 시료채취와 대기·악취·소음 등 6개 분야의 현장 측정을 참관하여 환경영향조사 일련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대기오염 등 6개 분야 66개 항목 모두 법적기준을 준수하였으며, 특히 주변지역에서 측정한 일반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전항목이 환경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시설 가동시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데이터로 나주지역 환경영향을 예측한 결과, 대기질은 환경기준 대비 항목별 기여율이 최저 0.001%, 최고 0.14% 수준이며,

복합악취 영향예측결과 기여율은 0.01~0.12%로 악취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며, 소음은 최대 39.6dB(A)로 일상 생활소음과 비교하면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인 연세대 서용칠 환경공학부 교수께 자문한 결과, 열병합발전시설의 운영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 요약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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