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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 기자명 나주토픽

일하는 국회법

  • 입력 2020.06.1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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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법

  지난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국회는 여당이 177석의 뚝심을 그대로 발휘하며 규정대로 6월 5일 첫 본회의가 열렸다. 비록 협치라는 바람직한 모습은 벗어났지만, 오직 오기 하나로 지난 국회를 어지럽힌 야당에 힘을 과시한 것이다. 21대 국회 개원 전 화두는 민주당이 지난 20대 공밥 먹는 국회를 지탄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열심히 일하는 국회'라는 법안을 1호로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이었다. 이 법안의 의안 번호는 '2100001'로 등록됐지만, 여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국민의 숨통을 트여주기를 기대해본다.

  국민이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기를 갈망의 사유는 너무 간단하다. 1억 원이 훨씬 넘는 연봉과 온갖 특권으로 무장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당연히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 국민은 20대 국회의원 임기 내내 국익을 위한 노력은커녕 범죄에 가까운 행위마저도 공으로 자위하는 추악한 의원들의 모습이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구역질 나는 막말 정치를 넘어 이젠 4월 15일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전 모 국회의원의 모습은 본인의 추악한 추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 망신마저도 고려하지 않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추락했다. 4년 내내 놀고먹더니 지금까지도 못난 짓거리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 동안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은 거의 모든 안건 빠짐없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꼼수 정치로 국민을 괴롭혔다.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있는 21대 국회에서도 왠지 협치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여당은 밀어붙이기로 야당은 또다시 발목잡기로 시작되고 있는 불안한 시도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21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협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다툼이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지만 그래도 국민은 협치를 통한 국난극복에 기여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래서 다수 국민이 임기 시작 전부터 여당의 주도로 추진한 일하는 국회법이 추진 통과되어 협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비록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이 2100001 법안의 등록에는 실패했지만, 반드시 추진되어 시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일하는 국회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니 ‘상시 국회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 삭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다. 발의된 내용도 국민의 공감 획득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여겨진다. 법안처리율이 불과 37%에 그쳤던 20대 국회 다시 말해 '일하지 않는 국회’,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0대 국회,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국민 모두는 여당과 야당이 건전한 경쟁과 견제 관계로 건강해진 국회를 바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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