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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민원제기 소지 큰 부적합 시설물 허가 고려해야

  • 입력 2019.03.24 00:51
  • 수정 2019.03.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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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소지 큰 부적합 시설물 허가 고려해야

청정지역 다도 대형 돈사 신청 주민 집단 반발 우려

청정지역 다도면 방산리에 대형 돈사 2개 단지(16,320㎡ 약1,243평 - A단지 10,470㎡, B단지 5,850㎡) 신청된 이후 지역민의 집단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나주시가 고민하고 있다.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강력한 주민 반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도주민들은 청정지역 다도면을 관광지구로 개발하기는 커녕 지역민들을 몰아내려는 '눈가리기식 행정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도호 상류와 신청부지는 불과 400m 거리에 있다. 소식을 들은 주민 A씨는 돈사 허가 철회를 위해 상당기간 투쟁을 했지만 소송에서 져 실패로 끝난 D면의 모 돈사 사례를 들며 '나주시는 절대 돈사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라며 허가가 날 경우 지역민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시민은 D면의 경우 관계공무원이 현직 재직 당시 암암리에 처리하고 퇴직하며 민원 발생을 야기했다는 설로 불신의 골이 깊었다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처리를 희망했다. < 김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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