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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소리
  • 기자명 유현철

3·13 조합장선거 후보자 45명 등록, 평균 3:1

  • 입력 2019.02.28 02:50
  • 수정 2019.02.2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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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조합장선거 후보자 45명 등록, 평균 3:1

후보자들, 공명선거 약속  남평 1인 등록 유일한 무투표 

등록자 현황

 

 

 

호보자 회의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15개 조합 총45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후보자가 1인인 남평농협은 유일하게 무투표가 되었다고 밝혔다.

나주시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회의를 개최하고 돈 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선거관리 방침을 설명하고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후보자들은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나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호간 비방․흑색선전을 자제하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이번 선거가 조합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공명선거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약속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 선거공보 발송 및 선거벽보 첩부 ▲ 어깨띠‧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 전달 등이 있다.

한편, 나주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철저한 감시·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겠으며, 특히,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액이라도 모두 고발 조치하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원 과태료를 부과하여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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