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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임화정 봉황시민기자

논두렁 소각 “산불주의보”

  • 입력 2014.0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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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이 오면 농촌 들녘에서 논두렁을 태우는 모습은 자주 볼수 있는 풍경이다. 논두렁 소각은 농민들이 농사를 시작하기 전 병충해 방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을 태운 직후 미세동물을 조사한 결과 거미 등 천적은 89%나 사라진 반면 병충해는 11%만 죽은 것으로 나타나 병충해 방지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다. 논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은 연평균 106건으로 전체 산불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노인층에 의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도 뒤따르고 있다. 야외에서 발생한 불은 풍향의 변화에 따라 순식간에 방향을 바뀌지만 노인들은 불 끄는데 만 열중해 옷에 불이 옮겨 붙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에따라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은 화재방지를 위해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하여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 병충해 방제는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득과 실을 바로알고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사진은 지난 16일 금천에서 밭두렁을 태우다(추정) 인근으로 불이 번지자 놀란 할머니를 위로하는 현장과 119소방대가 출동하여 소화작업을 하는 장면이다.자료기사제공/소방서 사진제공/임화정 봉황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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