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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나주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집중 홍보

  • 입력 2017.07.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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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집중 홍보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인 7월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나주시 관내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건물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무허가, 가설건축물 포함)의 ㎡당 250원씩이며, 종업원의 보건, 복지, 후생 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구내목욕실 등은 비과세면적에 해당된다.예를 들어 사무실 600㎡와 식당 100㎡를 이용하는 사업소의 경우에 신고·납부할 금액은 600㎡x250원=17만5000원이다.

자진 신고납부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만)가 가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금융기관에 납부해주시고 아울러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이다.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자진 신고·납부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1-339-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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