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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나주시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 의결 주목

  • 입력 2017.07.07 12:08
  • 수정 2017.07.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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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 의결 주목

 

장행준 의원, 지역 활력과 균형발전 위한 ‘고향세 도입 건의안’, 발의

 

 

 나주시의회(의장 김판근) 제 200회 제 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고향세 도입 건의안’과 관련해, 이를 발의한 장행준 시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장의원이 발의한 ‘고향세 도입 건의안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에 골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도시지역에 비해, 재정이 열악하고 발전이 더딘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빈약한 예산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인구를 유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소득을 공제 받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활력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한다”면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장 의원은 지역 아동·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해가고 있다.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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