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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김영철

손금주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500만원 구형

  • 입력 2016.11.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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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500만원 구형

 
지난 1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손금주(나주ㆍ3화순) 의원의 4ㆍ13총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일부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의원의 회계 책임자 서모(53)씨에대한 결심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 4ㆍ13총선 뒤 선관위에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084만원을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된다. 오는 12월 9일 재판에서 최종 형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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