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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교육
  • 기자명 고영우

나주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 조성 본격화

  • 입력 2016.10.18 09:07
  • 수정 2016.10.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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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 조성 본격화
전남도, 주택 162동, 상업시설 73동 전통 한옥마을 육성 최종 확정
한옥 신축때 최대 보조금 6천5백만원, 융자 1억3천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나주시 과원동 일대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주택과 상업시설 등 235동이 대대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한옥마을로 집중 육성될 예정이어서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주시 읍성권 전역 모습

시는 읍성권 내 전통가옥의 집단화로 천년고도의 옛모습을 되찾기 위해 과원동 일대 읍성권 98,224㎡를 ‘전통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전통주거용지 162필지, 전통 상업용지 73필지의 건축구조를 한옥으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전통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신축을 위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15년 ‘나주시 한옥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해 보조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남도 역시 한옥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1천5백만원과 융자(연 이율1%)를 1억3천5백만원까지 확대지원키로 했었다.
최근 나주시가 신청한 기존마을 개선형 한옥신축 235동(주택 162동, 상업시설 73동)에 대해 전라남도 한옥심의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면서 한옥단지 육성 확정과 함께 주민들의 한옥건축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162동과 상업시설 72동을 한옥으로 개축할 경우 나주시의 5천만원과 전남도의 1천5백만원을 포함해 최대 6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고, 1억3천5백만원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모두 2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만이 갖는 독특한 입지적 여건과 역사적 전통성을 살리면서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 도시로서의 기능을 위해 체험, 판매, 숙박시설 등을 갖춰 서울의 북촌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한옥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확정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을 통해 한옥마을 내 주차장 과 공원등을 구축하고, 한옥신축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주택과 상가 1동씩 견본주택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직접 ‘한옥건축 선도사업’을 시행해서 한옥 홍보 및 한옥단지 조성을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개발촉진지구사업 및 나주읍성과 4대문 복원사업 등에 사업비 1,10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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