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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김지선 기자

손금주 의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 개정안 발의

  • 입력 2016.07.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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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 개정안 발의
 

▲ 손금주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이며 법안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화력발전이 꼽히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한 후 도입한 공급의무화 제도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손금주 의원은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발전용량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내 산업과 연계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초선임에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장이라는 주요 직책들을 맡게 됨에 따라, 향후 손 의원의 활발한 상임위 활동이 예상된다.
 
손 위원장은“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의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고,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찾아 육성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에 오게 되었는데 간사에 이어 법안심사소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지난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법안심사소위를 이끌어 가겠다”고 소위원장 선임의 소감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손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7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5인, 국민의당 소속 의원 1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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