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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최용진 기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는?

  • 입력 2014.01.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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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해설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그리고 당선무효 결정이 되면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1)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법에 따른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거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1)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관련 당선무효 당선인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 미제출, 허위기재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허위기재 등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2)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4)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는 제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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