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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나주토픽 기자

나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입력 2016.06.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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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하절기 장마철 대비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시

나주시는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하절기 집중강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으로 공공수역이 오염되는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으로 민원다발지역 및 오염우심지역 등 취약지역과 환경오염피해 민원발생 또는 오염사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으로는 폐수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무단 배출구 등 비정상 가동행위 단속,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특별점검 결과 고의·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도·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세사업장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기술 지원 등 환경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요 환경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등 사전예방 차원의 행정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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