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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니언
  • 기자명 나주토픽 기자

시의회에 던지고 싶은 질문

  • 입력 2016.06.2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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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에 던지고 싶은 질문

 시의회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히 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다.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대답이다.

 시의회의 지위는 시민대표기관, 의결기관, 감시기관, 입법기관의 지위를 갖지만,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비리를 낳은 온상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역대 시장들은 비리협의로 구속되거나 법정에 서는 추하고 씁쓸한 퇴장의 오점을 남겼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의회가 되어버렸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처음 공포되었고, 1952년 4월 25일 지방의원 총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61년 9월 1일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부포고령 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를 강제 해산시키므로 지방자치제도가 군부독재의 희생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20년 후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하여 문을 열게 되었으나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선출과 지방의회 선거가 동시에 치러짐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출발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의결권과 행정 감시권이 있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처분 등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행정 감시권을 수행한다.

 하지만 막강한 시민의 대표로서의 주권을 행사해야 할 시의회 의원이 하는 행태를 보노라니 시민에게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왔다. 아직도 줄서기, 편 가르기로 의회를 장악하고, 그것도 부족한지 특정인의 사모에 아부하는 추태를 보인다.

 이번 4·13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이 무엇인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협치’ 하도록 준엄한 심판을 해줬다. 하지만 시의원의 자태는 가관(可觀)이다. 나주시 의원은 14명(비례대표 2명 포함) 중에서 더민주당 소속이 12명으로 싹쓸이했다. 무슨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따로따로 국밥인데 무슨 지역발전에 협치가 이루어지겠는가.

 시민에게 고발한다. 오로지 차기 선거를 의식해 조직 다지기로 의회가 변질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의원이 아니라 특정인 띄우기와 사모를 치켜세우는 최악의 의원이 활개 치고 있다. 의원으로서의 본질, 지위, 권한도 모른 부끄러운 현실이다.

 따라서 맞춤형 시민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정당 소속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분열이 생기지 않고 시민을 대표한 막중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의회는 시민의 힘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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