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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유현철 기자

나주시, 노동상담소 위탁운영 협약체결

  • 입력 2016.06.03 09:16
  • 수정 2016.06.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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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동상담소 위탁운영 협약체결
지역 근로자와 시민을 상대로 노조․노무 및 관련법률 상담

나주시는 6월 1일 민주노총나주시지부와 ‘나주시 노동상담소’ 위탁운영 협약식을 갖고 지역 근로자와 시민을 상대로 노조․노무 및 관련법률 상담을 무료로 실시키로 했다.

 
근로자와 시민이 각종 산업현장 및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민 무료 노동상담소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월 민간위탁 운영 공모를 거쳤다.

노동상담소는 부당 노동행위, 체불임금, 산업재해,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고충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근거한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예정이며, 구나주소방서 건물 1층에 6월 중 개소식과 함께 첫 상담을 시작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로 다양한 노동환경의 발생과 노동문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노동문제 해결의 산실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나주시노동상담소의 역할이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여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과 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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