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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나주토픽 기자

나주시,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추가 접수

  • 입력 2016.05.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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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추가 접수

나주시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창업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2016.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의 추가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접수를 받은 결과 융자규모 18억5천만원 가운데 34명에게 14억8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확정했으며, 추가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융자규모는 개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융자 조건은 연리 1.5%의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융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자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위치하고 있는 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융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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