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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나주토픽 기자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 입력 2015.10.29 09:47
  • 수정 2015.10.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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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27일 나주시청 회의실, “시설 종사자 역할과 노인권익 보호 중요성” 강조


나주시는 27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안티에이징 시대, 노인의 권리를 시작하다’를 주제로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 이기춘 나주시부시장은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복지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등 300여명의 노인돌봄 제공자에게 전라남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강희숙 관장(강사)은 “권리의 주체인 노인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기춘 부시장은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노인관련 시설 및 기관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고, 그 역할과 중요성 이 점점 더 커가고 있는 만큼 노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복지시설의 김모 요양보호사는 “오늘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노인들의 관점에서 마주보고, 함께 나아가는 실천을 생활화 하겠다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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