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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최진원

나주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협의회 개최

  • 입력 2015.09.22 13:24
  • 수정 2015.09.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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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협의회 개최
나주시는 15일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읍면동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2016년도 저농약농산물 인증제 완전 폐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감소와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하는 농정실현, 유기농 중심의 정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나주시가 자체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확대 계획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자리를 마련하였다.

나주시는 금년도 자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목표를 전년도 847ha보다 42.6% 증가 된 1,208.5ha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626ha로 목표대비 52%, 전년도 대비 74%로 저조한 실정이지만 연말 까지 집중 관리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결과는 최근 친환경 인증관리법 개정으로 민간인증기관 심사강화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고령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부족등으로 관행농법으로 회귀한 결과로 보인다.

나주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과 도․시비로 지원되는 친환경농업단지장려금(유기농 1,200천원, 무농약 700천원/ha) 외 자체적으로 무농약 쌀 생산 장려금(500천원/ha)과 벼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135천원/ha)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전남도와 연계하여 친환경노업직불금을 3회 수령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무농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지속 지원, 저농약인증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친환경장려금 품목별 차등지원 등 맞춤형 예산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존 친환경농업단지와 개별농가들에 대한 분기별 추진현황 점검 및 간담회 개최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을 다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있는 신규 단체 및 농가를 발굴 ․ 관리할 계획이며, 밭작물, 동계작물, 사료작물, 임산물 등 친환경인증 취득이 용이하고 소득창출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확 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분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도출하여 전년도 인증면적 초과 달성과 2016년도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 친환경농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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