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지난 4월 배꽃 개화기에 지속적인 강우와 일교차 등에 의한 이상기온 등으로 나주, 영암, 신안 등 배 착과불량 피해가 발생하여 농촌진흥청과 생산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피해현장 표본조사를실시하여 저온피해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피해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전남 도의회에서는 배 이상저온 피해조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배 이상저온 피해농가도 농업재해보험인 주계약에 포함시켜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 등을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건의 하였다.
김옥기 예결위원장은 “태풍(강풍), 우박 등은 현재 농업재해보험인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저온피해는 특별약관에 가입토록 되어 있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저온피해도 주계약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모든 배 재배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배 재배면적은 3,457㏊로 전국 13,127㏊ 대비 26.3%를 점유하고 있으며 94,913톤을 생산하여 설, 추석 명절에 많은량이 판매되고 있다.
이도형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