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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최진원

나주선관위, 홍철식 의장 검찰에 고발

  • 입력 2015.05.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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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폭탄우려와 고발 문화에 지역민심 썰렁

나주 선관위, 홍철식 의장 검찰에 고발

 

과태료 폭탄우려와 고발 문화에 지역민심 썰렁

 

홍철식 나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설 명절 즈음하여 지인들에게 선물로 한라봉(1box당 2만원) 120 box를 배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나주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나주시의회와 지역의 분위기가 술렁거리고있다.

선관위는 ‘홍 의장이 지인들에게 선물로 한라봉 120 box를 배부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중 자신이 출마한 선거지역의 구민 47명에게 한라봉이 택배로 배달된 것을 확인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다시 조합장후보로 출마한 친형 홍성식씨와 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했으나 이에 대한 관련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실망과 더불어 4선 홍 의장의 이해할 수 없는 실수와 고발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명했다.

 사건의 발단은 다시면민의 제보로 알려지고 있으며 선관위의 검찰고발 내용이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밝혀질 경우 홍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관련 공직선거법 113조 - 115조에 의한 기부 등의 불법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홍 의장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기부 받은 사람은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의 가액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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