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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나주시, 소상공인 37명에게 주민소득금고 16억 지원

  • 입력 2015.03.2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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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연리 1.5%를 적용

나주시, 소상공인 37명에게 주민소득금고 16억 지원

개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연리 1.5%를 적용

 

 나주에서는 2015년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사업 융자사업 대상자로 37명을 선정, 16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중 12억5천5백만원은 30명에게 운영자금으로, 3억4천5백만원은 7명에게 창업자금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2015년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은 개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연리 1.5%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2년 거치 4년에 균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진다.

  시에서는 금번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읍면동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총 150명이 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여 계획량 대비 395%를 초과 신청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자체 마련한 심사기준에 의거 시에 우선순위표를 제출하였으며, 시에서는 우선 순위표를 검토하여 지난 2월 27일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 심의회를 개최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융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개인당 1천만원을 한도로 융자해 주는 소액 단기성 긴급자금(융자규모 4억)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이마저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이용하거나,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추진중인 미소금융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이용활성화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 걱정 없이 사업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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