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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눈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공산화췌 수출단지 사업추진에 나주시와 시민은 없었다.

  • 입력 2015.03.20 15:30
  • 수정 2020.03.19 10:19
  • 댓글 2

 

 

나주시 민선 출범 이후 현재까지 최대의 오점 중의 하나인 공산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 의 문제는 아직도 100% 완료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에 게재되고 있는 내용은 어느 특정인의 불이익 목적 내용이 아닌 시민들의 알권리와 공직자·시민·시민단체들 모두가 똑바로 서자는 목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입니다.

3부로 편집하였으나 독자와 토론자들의 요청에 의해 문제점과 대안을 1부로 수정 게재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황금의 땅 나주를 빛내기 위해 시작했던 공산 화훼수출단지 조성사업(이하 공산화훼단지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진흙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어둠 속의 잔재(殘滓)로 남아있다.
2003년 농림부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24억(자담50%, 국고보조 50% 단 토지매입비 제외)원의 사업으로 올 2월에 준공된 이 사건은 무자격자의 사업자 선정, 공무원들의 비리, 일부 시의회 의원들의 오판, 시민갈등의 증폭제 역할 등으로 민심은 두 동강이 나버렸고 당시 시장을 비롯해 결재선상에 있던 공무원 모두가 줄줄이 형사 처분이 되어 나주 역사상 초유의 망신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감사원의 첫 구상권 판정 내용은 ‘전 나주시장과 유모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공무원 5명에게 8억79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최종 판정하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 시장은 배상액의 50%를, 유 전 소장 20%, 나머지 과장과 계장, 실무자 등은 각각 10%를 변상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때 처벌 대상자 대부분이 정책 결정, 판단의 착오 또는 무지(無知)를 주장하며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들 그리고 시민 단체들은 대대적인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시장 구명운동에 앞장섰다. 하지만 실무직인 말단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단 한 마디의 위로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현재 처벌 대상자들은 ‘억울하지만 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미 변상을 했거나 부분적으로 갚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원이 변상금에 대한 전면적 거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과 같이 최종대법원의 판결이 감사원의 구상권 청구가 잘못된 것인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냉철한 판단과 정확한 사실을 인식하고 관련 개체 모두가 각고의 노력으로 사후 재발 예방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견해를 제안한다.

첫 번째, 공직자들의 기강이 바로서야 한다. 
대한민국 2014년 청렴도는 국제청렴기구 발표에 의하면 세계 175개국 중 47위로 매년 한 단계씩 떨어져 가고 있다. 주체가 공직자라는 것은 두 말할 여지(餘地)가 없다. 또한 부조리가 존재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도덕성의 결여와 금전과 권력이 결부되어 있다.
당시 공산화훼단지 사업도 사업선정자인 서 모 씨가 자기 부담능력도 없는 신용불량자이고, 폐 광산 덕음광산 부지선정의 부적격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던 것은 무모하고 시민을 농락한 것이었다. 권력에 아부하고 금전에 눈이 어두운 공직자의 퇴출은 당연하고 공직자들의 기강 바로서기가 시급한 대목이다. 아직도 멈추고 있지 않는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사고(思考)가 바로 서야 나주가 바로 설 수 있다.

두 번째, 시의원들은 시와 시민을 위한 참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 
공산 화훼단지사업추진과정에서도 단지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시의원들도 상당 수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의원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주시와 시민을 위한 존재가 아닌가? 관점에 따라 다르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훤히 속이 보이는 엄연한 불법이었다. 의원들의 역할은 나주시의 발전과 나주 시민의 행복권 수호 외 다른 여지가 없다. 만약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 자리에 서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공익을 위한 존재로 성장해야 한다.
‘시민단체에 참된 시민은 없다.’라는 문구가 흔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부정보다도 개선에 앞서야 한다. 사건 발생 당시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지성향에 따라 상대 헐뜯기에만 여념이 없어 일반 시민들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어지는 고소고발과 남녀노소 무차별 서명운동 등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 진실도 정의도 따질 필요가 없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시민이고 시민단체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진실을 볼 줄 알고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되어야 한다.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편견을 가진 시각에서 결코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선 출범은 참여기회 확대 등의 장점도 많았지만 분파 작용과 지역 어른 부재의 슬픔으로 이어져 더욱 안타까워진다. 천년고도 목사고을의 역사 속에 시민 모두가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며 나주 역사의 숭고한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문화의 재생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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