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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최진원

도·농상생 드림 일자리센터 사업자 선정 갈수록 의혹평가배점의 배정 특정단체 선정 위한 꼼수 의혹

  • 입력 2015.02.21 09:24
  • 수정 2015.0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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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위탁사업의 성격 착각하고 있다’ 지적

 나주시 도·농상생 드림 일자리센터의 선정기준이 된 심사항목 중 평가배점의 배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시가 위탁 법인을 결정하기 위해 제시한 심사항목(총100점)은 사업 수행 능력(30점), 사업계획 타당성(40점), 화순군과의 연계협력 운영(10점), 예산편성의 합리성·효과성(20점)등을 제시 했었다. 하지만 시 관계부서가 위탁사업의 성격을 착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의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평가의 핵심사항은 사업의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 맞추어야 함에도 겨우 30점을 배정하고 사업수행 능력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는 40점을 배정했다.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제출, 허락을 받아 승인된 사업을 다시 사업계획서를 쓰라는 것은 사업도 이해하지 못한 처사인 것이다.
 

 사업계획을 다시 짜려면 농림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은 후 위탁절차에 들어가야지 이 절차도 없이 사업계획을 다시 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화순군과 연계협력 운영에 관한 배점도 평가항목에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시에서 계획서를 제출할 때 조건이 2개 시군협약이 전제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효과성은 농림부에 예산편성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에 따라야 한다. 예산편성을 다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허락 없이 위탁사업자가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위법으로 심사평가항목에 이를 넣은 것은 나주시와 위탁기관이 농림부위에 있는 것으로 농림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편파적인 이유로 제시된 점은 특정기관은 치유라는 명분으로 미비한 서류를 추후에 보충할 수 있었지만 상대법인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배점을 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시 스스로 차별을 인정하고 있다.
 

 사업수행 능력평가 항목으로 제시한 법인설립년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업수행능력은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기준이나 이를 무시하고 법인 설립년수를 5년으로 정함으로써 특정단체를 배려한 것이다.  더불어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무료직업소개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는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게 돼 있는데 가점을 부여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나주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다소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시인하지만 이 문제로 사업을 재 공모하지는 못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잘못이 들어 났음에도 특정단체 봐주기로 일관하겠다는 몽니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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