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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최진원

나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올 첫 시행

  • 입력 2015.02.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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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면 내정리 ‘내정1지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비사업 시행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내정1지구’가 지난 11일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나주시는 사업지구로 지정된 세지면 내정리 89번지 일원 356필지, 229,850㎡에 대해 해당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측량을 통해 각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데,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나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나주시 관계자는 “2015년 국비 6천1백만원으로 처음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지구지정에 따른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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