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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상향

  • 입력 2015.01.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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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1인당 월 최대 40,950원 지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상향

 

- 농어업인 1인당 월 최대 40,950원 지원 -

 

< 주 요 내 용 >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상향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15년 기준소득금액을 91만원으로 고시(12.31.일자)

→ 종전 소득월액 85만원 이상 신고자의 지원금액이 월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상승

* ’14년 기준소득금액 85만원 대비 7.1% 인상, 1인당 월 최대 40,950원 지원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보조제도 안내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소득월액이

 

91만원 미만일 때

▶ 보험료의 50% 지원

 

91만원 이상일 때

40,950 정액지원

○ 문의사항 : 국민연금 나주지사 061-820-0001~8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상향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31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15년 기준소득금액을 91만원으로 상향 고시했다.

○금번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1인당 지원금액이 종전 38,250원에서 40,950으로 상승했으며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제도 안내

○ 지원 배경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 지원 금액 : 월 최대지원금액이 38,250원에서 40,950원으로 상향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 910,000원 미만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1/2금액 정률 지원

→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 910,000원 이상인 경우

월 40,950원 정액 지원

○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받기위해 제출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관련업종

제출하실 서류

농업 및 축산업

농지원부(본인명의), 축산업등록증(뒷면포함),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등록 정보 확인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

어 업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어업관리대장, 종묘생산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 위 서류가 없는 분은 공단서식의 『농어업인확인서』를 작성 제출

▸1차 확인 :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의 이장 및 통장 확인(날인)

▸2차 확인 : 시 ․ 군(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의 확인(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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