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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눈
  • 기자명 나주토픽

2023년 달라지는 정책·제도 1) 부동산 제도

  • 입력 2023.12.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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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 <178>

2023년 달라지는 정책·제도 1) 부동산 제도

  ▶ 혼인여부 관계없이, 출산하면 1%대 대출

  내년 1월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해 준다. 전세자금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적용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생아 출산 주택구입자금 대출 -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기준 - 연 1.6~3.3%,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신생아 출산 전세자금 대출 -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기준 - 연 1.1~3.0%, 최대 3억원(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 청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

  정부는 2024년 2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추가혜택을 주는 총 3단계의 주거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만 19~34세 무주택자가 가입할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소득조건 연 3600만원 이하→연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이자율 최대 4.3%→4.5% △납입한도 최대 50만원→100만원으로 완화된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한다.

대출 소득조건은 미혼 연 7000만원 이하, 기혼일 경우 1억원 이하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청약, 대출 진행 후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를 둘 경우 추가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은 0.1%포인트, 출산은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 인하가 된다.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 청년 대상 생애주기별 내 집 마련 지원방안 - 청년 주택드림 통장(청약통장) : 이자 최대 4.5%, 월 최대 100만원 납입-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분양가 80%까지, 금리 최저 2.2%, 최장 40년 대출- 생애주기별 금리 추가 인하 : 결혼 0.1%p, 출산 0.5%p, 다자녀 각 0.2%p

▶ 신혼부부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

세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혜택들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결혼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이 대상이다. 이 기간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양가 합쳐 총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를 위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 통과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산이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이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 1주택(국내) 소유 기준이다.

  ▶ 제로에너지 건축의무…건축비 30% 올라

  2024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하는데, 에너지자립률을 맞추기 위해 건축비가 약 30%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꼽혔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9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은 내년 1월 이후 공급이 중단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도 내년 7월 말까지만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 소득세법도 내년 5월까지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내 단기 보유나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기본세율(6~45%)에서 단기거래는 60%나 7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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