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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유현철

22대 선거구 개편안 선거구 나주·화순·무안으로 변경

  • 입력 2023.12.08 04:18
  • 수정 2023.12.0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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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선거구 개편안 선거구 나주·화순·무안으로 변경

개편안 발표 후 폭풍 도출까지 난관 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았지만, 최종 결론 도출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며 수싸움에 돌입한 만큼 '늦장 획정'으로 인한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 및 피선거권 침해 우려가 나온다.

  전라남도의 경우 가) 현상 유지(2석)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나)'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의 4개의 선거구가 3개의 선거구로 합쳐지게 되었고 다)특례 선거구였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을 없애면서 3) '순천시 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나뉘게 되었다. 4) '여수시 갑/을'은 경계 조정하였다.

따라서 일부 선거구가 합쳐짐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단독으로 분구하게 되면서 목포시는 희생하고, 여수시는 애매하게 상한선을 넘어 가만히 있는 전개로 전라남도의 배정 의석은 달라지지 않게 되어 타 시·도에 비해 인구비례보다 많게 획정되었다. 또한, 나주시·화순군·무안군의 문제점은 '나주시·화순군·무안군'이 합쳐지면, 인구는 상한선에 근접(269,415명)하게 되지만, 서해안부터 전남 내륙까지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 무안군이 목포 생활권인 반면, 나주시와 화순군은 광주 생활권이다.

가. 현상 유지(2석)

 1)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2)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나. 선거구 간 구역 조정 및 합구(4석→3석)

    목포시 / 나주시·화순군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1)목포시·신안군 / 2)나주시·화순군·무안군 / 3)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다. 선거구 간 구역 조정 및 분구(2석→3석)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1)순천시 갑 / 2)순천시 을 / 3)광양시·곡성군·구례군

라. 선거구 간 경계 조정(2석)

  1)여수시 갑

  2)여수시 을

21대 현행 선거구

                                                                                                                자료 출처 : 정보 헤르메스
                                                                                                                자료 출처 : 정보 헤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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