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기자명 나주토픽

민주주의와 ‘지방화’의 문제

  • 입력 2023.11.17 00:53
  • 댓글 0

민주주의와 ‘지방화’의 문제

 

 시인   김   용   상
 시인   김   용   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민주국가이다. 1945년 해방 이후에 미·소 양국의 신탁통치 하에 1948년 헌법을 제정하여 남한만의 민주국가로 출발하여 9차례의 개헌을 통하여 수난의 헌정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권력의 지배자의 힘에 의하여 정부형태가 바뀌게 되고 인간의 기본권이 제약을 받게 되고 통치구조가 바꾸게 되는 등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하여 자행됐으며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대통령을 3선까지 할 수 있는 개헌이 통과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종신으로 할 수 있는 유신헌법(維新憲法) 체제로 국가체제가 전환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저항으로 ’부마사태‘로 비화 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세력들을 무력으로 약화를 시키다가 결과적으로 측근에 의해 시해당하여 ’유신’의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정국의 혼란 상태에서 전두환 군사정부가 새로운 형태로 광주의 5·18 민주항쟁의 저항 속에 수많은 민중 피를 흘리는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군사정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지방자치하고 거리가 먼 군사정부 무소불위의 당권정치가 이뤄져 행하여 졌으며 헌법 부칙에 지방자치는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군사정부의 강권 정치의 국가체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 기본권의 개념은 1215년 영국의 ’마그마 카르타‘ 헌법 등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본다. 영국은 ‘청교도혁명’에 의하여 시민들의 봉건국가 체제를 무너트리고 명예혁명 등 세계의 최초의 민주국가로 향하여 가고 있으며,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켰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로 최초의 지방자치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즉 그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주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하는 등 자연법사상에 의하여 최초의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법의 발상지가 되기도 한 국가이다. 국가와 시민의 법이 관습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안다, 세계에서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로 안다.

   영국 국민은 세계에서 제일 독서를 많이 한 나라이고, 또한 세계에서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지배한 나라이며,”식민지 인도와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바꾸지 못한다“는 말에서 문화의 발상지로 문화강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생, 영국의 신사도 등 선진국으로써의 모습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군사정부의 30년 이상의 지방자치의 민주주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으며, 작금 지방소멸의 위기에 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각 농·어촌에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잃고 있으며, 90% 이상의 도시화로 지방자치의 공동화(空洞化) 치닫고 있다. 하루빨리 지방이 잘 사는 지역이 되고 젊은 세대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는 일자리가 마련되고 지방의 문화가 융성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을 기하고 세제(稅制)개혁 등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고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의 해소하고 지방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방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국가의 형태로 경제성장과 부강한 세계국가로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