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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김근홍 시민기자

나주시,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원 범위 확대

  • 입력 2023.07.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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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원 범위 확대

  명예수당 5만원→ 7만원 인상, ‘무공·보국수훈자’, ‘5·18유공자’까지 확대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금액 인상,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일 계획이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7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유족에서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과 유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나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270명에서 600여명까지 대폭 확대됐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는 민선 8기 윤병태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됐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쳤다.

윤 시장은 3.1절,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6·25전쟁일 등 보훈 관련 기념일 관련 자체 행사를 개최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애국,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유공자·유족 좌석을 맨 앞줄로 배치하는 등 유공자 존경과 예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향 나주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유공자, 가족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나주시가 7월부터 국가유공자에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범위를 기존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유족에서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과 유족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2023년 새해 현충탑 참배하고 있는 윤병태 나주시장.

6.25참전기념탑을 참배하고 있는 윤병태 나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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