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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나주토픽

시민의 눈   지역경제 활력 수의계약 공정성 담보해야

  • 입력 2023.05.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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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 <165>  지역경제 활력 수의계약 공정성 담보해야

  지난달 24일 나주시는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낙찰률을 3% 상향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나주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설공사 등의 수의계약 낙찰률을 높여 지역업체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별 상이했던 낙찰률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낙찰률은 98%, 500~1000만원은 96%, 1000~1500만원은 94%, 1500~2000만원은 93%의 낙찰률을 각각 보장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전국 곳곳 지자체 단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로 지역업체의 실질적 지원은 높이고 부담을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을 살펴보면 2000만원 시설 공사를 계약할 경우 계약금액이 현행 1780만원에서 변경 후 1860만원으로 80만원이 오르게 되고, 2000만원 이하 전체 수의계약 중 95% 이상이 지역업체로 선정되고 있어 낙찰률 상향을 통해 연간 16억원 규모 예산이 시중에 풀리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물품, 용역의 계약보증금도 현행 7.5%에서 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 정책 발표와 함께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 시 평균 낙찰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파악돼 이뤄진 조치”라며 “낙찰률 상향과 계약보증금 하향을 통해 관급사업의 품질 확보와 참여도를 높여 지역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소상공인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다만, 이 정책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자가 공정하고 공평한 선택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헤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수의 계약과 공정·공평한 업체 선택

수의 계약이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견적제출자의 견적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등 예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의의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법률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단,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도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물품일 경우 금액 상관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수의 계약은 기관단체가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신속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품질을 확보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입찰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부정이 뒤따르기 쉽고 예산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전국 곳곳 지체단체에서는 이를 방지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수의계약의 수평적 검토 시스템 도입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로 연 3회 초과 제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수의 계약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이 돌출되고 있어 지자체 단체장의 각별한 배려가 요구되는 제도이다. 불공정한 행위를 막고자 개선된 방식이 특혜를 입은 업체들에게 반복된 혜택을 주는 꼴이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C 언론 보도 자료에 나온 충주시의 경우 1인 수의계약은 총 3개 업체 27건으로 이중 한 업체가 절반가량인 14건을, 나머지 2개 업체가 각각 8건과 5건의 계약을 따냈다는 결과가 나와 나머지 업체는 빈손으로 불공정한 수의계약 사례가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나주시 역시 수의 계약은 공정성으로 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에 '특정 사업 진행이 편법에 의해 공공연하게 일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거의 다르지 않았지만 업체 분산으로 계약 독식 위장을 의심할 수 있었다.

이번 나주시가 시행되는 수의 계약 정책이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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