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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눈
  • 기자명 나주토픽

시민의 눈

  • 입력 2023.03.17 03:44
  • 수정 2023.03.1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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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 <163> 나주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항소 취하 마무리?

   

                          한국난방공사
                          한국난방공사

▶ 나주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항소 취하 - 전남도     환영 메시지

전라남도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SRF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그리고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열병합발전소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지역난방공사는 미래지향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취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년 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여억 원을 들여 나주혁신도시에 집단 열 공급을 위해 준공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그동안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정상 가동을 못 한 채 11건의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2021년 10월 18일 난방공사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가 SRF 사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대부분이 난방공사 승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나주시가 곧바로 항소해 SRF 사용 허가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됐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나주시의 항소 취하로 SRF 발전소를 둘러싼 모든 소송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반대 주민에 대한 설득과 광주시와 연료반입 협의 등 남은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고 빛가람동 주민 중심의 시민대책위원회의 강력한 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 강력 대응 다짐하는 시민단체

하지만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SRF) 사용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2023년 2월 28일 이루어진 나주시의 SRF(쓰레기) 연료 사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취하에 강력히 분노한다'라는 내용을 필두로 강한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서한문의 내용에는 '나주SRF 쓰레기 발전소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다른 지역 쓰레기의 나주 반입이다. 2009년 당시 신정훈 나주시장이 전남 6개 시 군의 쓰레기를 연료로 인정하며 나주지역 내 반입에 합의하며 분쟁의 실마리를 제공했고, 2013년 8월 전남도와 나주시의 광주쓰레기 반입에 대한 공문처리 미숙으로 상무소각장 폐쇄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양과동 소각장 건설 논의가 취소되고, 나주에서 광주쓰레기를 SRF연료라는 이름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정하였다. 이후 여러 논쟁은 곁가지일 뿐 광주쓰레기는 연료가 되어 대부분의 법정 분쟁의 패소에 대해 지역정치인과 전남 나주시가 가장 확실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라며 나주시의 책임을 분명히 제시하며 '나주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나주시민은 나주시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나주시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 승산이 없어 소송 취하한 나주시 대안도 내놓아야!

나주시가 빛가람동 주민을 포함한 관련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SRF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항소에 승산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취하를 발표했다. 그러자 예상대로 곧바로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당시 신정훈 나주시장까지 소환하며 강력 대응 예고와 함께 철회 요구는 물론 취하 대원칙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다수 나주시민 또한 이 소송이 '승산이 없어 내린 결정'임을 이해하면서도 6년간 생존권을 위한 투쟁한 시민이 수긍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취하에 선뜻 동조하지 않는다. 혁신도시 완성과 함께 제기될 혐오시설에 대한 사후 예측 평가가 전무했던 졸속 행정의 여파 때문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고 뾰쪽한 대안 마련을 찾기도 어렵다.

그러나 나주의 미래와 직결된 에너지 공급사업이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는 사유 또는 수용가능한 대안 제시로 더불어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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