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159> 아는 만큼 누린다. 2023년 달라지는 국가 정책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알지 못하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2023년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 건강보험료(1.49%)인상
ㅇ 직장가입자(소득×%)
(3.495%→3.545%)
ㅇ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205.3원→️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4.4%)인상
건보료×(12.27%→12.81%)
▶전기요금 (×13.1원)인상
ㅇ 300kwh이하(×91.3원)
ㅇ 450kwh이하(×160.3원)
ㅇ 451kwh이상(×228.6원)
▶ 최저임금(5%)인상
ㅇ 시급(9,160원→9,620원)
ㅇ 월급(209시간/201.05만원)
▶ 공무원봉급(1.7%)인상
(5급이하 인상, 4급이상 동결)
ㅇ 9급1호봉(172만)
ㅇ 7급15호봉(329만)
ㅇ 직위15호봉(358만)
ㅇ 5급20호봉(466만)
▶연금인상(5.1%=물가상승율)
ㅇ 직역연금(공무원,사학,
군인,별정)
ㅇ 국민연금
▶ 기초연금(4.7%)인상
ㅇ 단독가구 연금
(월30.75만원→월32.2만원)
ㅇ 부부가구 연금
(월49.2만원→️월51.5만원)
ㅇ 628만명→️665만명
ㅇ 1인당평균 월27.5만원
ㅇ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180만원→️월202만원)
ㅇ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288만→월323만원)
▶ 영아수당→️부모급여
- 2023년
ㅇ 만1세미만 70만원
ㅇ 만2세미만 35만원
- 2024년
ㅇ 만1세미만 100만원
ㅇ 만2세미만 50만원
▶ 사병월급 인상
ㅇ 병장(67만→️100만)
ㅇ 상병(61만→️80만)
ㅇ 일병(55만→️68만)
ㅇ 이병(51만→️60만)
▶ 2023년 중위소득
ㅇ 1인(194.4만→️207.7만원)
ㅇ 2인(326.0만→345.6만원)
ㅇ 3인(419.4만→️443.4만원)
ㅇ 4인(512.1만→️540.0만원)
▶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
ㅇ 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
ㅇ 1인가구(58.3만→️62.3만원)
ㅇ 4인가구(154만→️162만원)
▶ 주거급여(기초생활)
ㅇ 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
ㅇ 1인(16.4만~33.0만)
ㅇ 2인(18.5만~37.0만)
ㅇ 3인(22.0만~44.1만)
ㅇ 4인(25.6만~51.0만)
▶ 에너지 바우처
ㅇ 에너지바우처(12.7만→️19.5만)
ㅇ 등유바우처(31만→️64.1만)
ㅇ 연탄쿠폰(47.2만→54.6만)
▶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ㅇ 등급→️판정기준
ㅇ 월(38.8만원→️40.2만원)
▶ 장애수당 인상
ㅇ 저소득 장애인
ㅇ 월4만원→️월6만원
▶ 청년자립수당 인상
월35만원→월40만원
▶육아휴직
ㅇ 1년→1년6개월
ㅇ 통상임금의 80%
ㅇ 최저70만원~최고150만원
▶ 청소년(부모)가정
ㅇ 부모 모두 24세이하
ㅇ 중위소득 60%이하
ㅇ 아동1인당 월20만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ㅇ 한부모가 24세이하
ㅇ 중위소득 65%이하
ㅇ 아동수당(1인당)월35만원
ㅇ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ㅇ 34세이하
ㅇ 연소득 7천만원이하
ㅇ 1억→2억까지 보증
▶ 근로(소득)장려금
ㅇ 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 단독가구(150만→165만원)
ㅇ 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
ㅇ 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 자녀장려금
ㅇ 18세미만 부양자녀
ㅇ 소득요건(연간 4천만원이하)
ㅇ. 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 1인최대(70만→️80만원)
▶ 이자소득세(세금우대)
ㅇ 예금 3000만원 한도
ㅇ 1.4%(22년)→️5.9%(23년)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할인
ㅇ30일간 60 회
ㅇ 최대 38%할인
▶ 착오송금 반환
ㅇ 5만원이상 착오송금
ㅇ 1천만원→️5천만원 한도
ㅇ 예금보험공사
▶ 복권당첨금 비과세
ㅇ 5만원이하→️200만원이하
ㅇ 로또 3등당첨(비과세)
ㅇ 3억이하(22% 소득세)
(로또2등)
ㅇ 3억초과(33% 소득세)
(로또1등)
▶ 소득세법 개정
ㅇ 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
ㅇ 46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
ㅇ 식대소득공제(10만→20만원)
ㅇ 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원)
ㅇ 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
ㅇ (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
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 소득세율(공제금액)
ㅇ 1,400만원 이하:6%
ㅇ 1,400만~5,000만:15%(126만)
ㅇ 5,000만~8,800만:24%(576만)
ㅇ 8,800만~1억5천:35%(1544만)
ㅇ 1억5천~3억원:38%(1994만)
ㅇ 3억원~5억원:40%(2594만)
ㅇ 5억원~10억원:42%(3594만)
ㅇ 10억원초과:45%(6594만)
▶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ㅇ 5년이하=100만×연수
ㅇ (6년~10년)=500만+200만×
(연수-5)
ㅇ (11년~20년)=1500만+250만
×(연수-10)
ㅇ 20년이상=4000만+300만×
(연수-20)
ㅇ 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
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ㅇ 한도 750만원
ㅇ 총급여 5,500만원이하
(12%→17%)
ㅇ 총급여 7,000만원이하
(10%→️15%)
▶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ㅇ 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
(광역17,기초226)
ㅇ 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ㅇ 기부금의 30%이내 고향
사랑 선물
ㅇ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
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
금액의 16.5%)
▶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 기본공제금액
ㅇ 부부공동1주택(12억→18억)
ㅇ 1세대1주택(11억→️12억)
ㅇ.다주택자(6억→9억)
- 세율
ㅇ 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ㅇ 12억초과 3주택자(2%~5%)
▶ 법인세율 1%인하
ㅇ 2억이하(10%→️9%)
ㅇ 200억이하(20%→️9%)️19%)
ㅇ 3000억이하(22%→21%)
ㅇ 3000억초과(25%→️24%)
▶ 증권(주식)거래세
ㅇ.22년(0.23%)
ㅇ.23년(0.20%)
ㅇ.24년(0.18%)
ㅇ.25년(0.15%)
▶ 부동산취득세 기준
ㅇ 신고가액→️실거래가
▶ 생애 첫 주택구입
ㅇ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ㅇ 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5년이후→️10년이후
▶ 증여취득세 기준금액
ㅇ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ㅇ 시가인정액 (취득전6개월
~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 고교학점제
ㅇ 시범실시(23년~24년)
ㅇ 25년(고1),26년(고1,고2)
ㅇ 27년(고등학교 전체)
ㅇ 졸업이수학점(192학점
=한학기 평균 32학점)
ㅇ (1등급~9등급)→️절대평가
▶ 거가대교 통행료
ㅇ 토요일,일요일,공휴일
ㅇ 소형차(1만→️8천원)
ㅇ 중형차(1.5만→️1.2만원)
▶ 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
ㅇ 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
ㅇ 학생 교복
ㅇ 버버리 상표권 보호
▶ 대체공휴일
ㅇ 5인이상 사업장
ㅇ 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ㅇ 1월2일,1월24일,5월29일
▶ 운전면허증 자동경신
2종보통 무사고7년→1종보통
▶우회전 신호등 설치
ㅇ 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
ㅇ 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 시내버스 교체
ㅇ 노후계단버스→저상버스
ㅇ 광역.시외버스는 27년 이후
▶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
ㅇ 6월부터 실시
▶ 대학입학금 징수 불가
ㅇ 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
ㅇ 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ㅇ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ㅇ 세종특별시(2012년)
▶ 유통기간→소비기간
ㅇ (최대)소비기간 표시
ㅇ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ㅇ 미가입(과태료 300만원이하)
ㅇ 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
▶ 채권 의무매입
<나주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