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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눈
  • 기자명 나주토픽

아는 만큼 누린다.  2023년 달라지는 국가 정책

  • 입력 2023.01.20 04:38
  • 댓글 0

시민의 눈 <159> 아는 만큼 누린다.  2023년 달라지는 국가 정책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알지 못하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2023년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 건강보험료(1.49%)인상

ㅇ 직장가입자(소득×%)

(3.495%→3.545%)

ㅇ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205.3원→️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4.4%)인상

건보료×(12.27%→12.81%)

▶전기요금 (×13.1원)인상

ㅇ 300kwh이하(×91.3원)

ㅇ 450kwh이하(×160.3원)

ㅇ 451kwh이상(×228.6원)

▶ 최저임금(5%)인상

ㅇ 시급(9,160원→9,620원)

ㅇ 월급(209시간/201.05만원)

▶ 공무원봉급(1.7%)인상

(5급이하 인상, 4급이상 동결)

ㅇ 9급1호봉(172만)

ㅇ 7급15호봉(329만)

ㅇ 직위15호봉(358만)

ㅇ 5급20호봉(466만)

▶연금인상(5.1%=물가상승율)

ㅇ 직역연금(공무원,사학,

군인,별정)

ㅇ 국민연금

▶ 기초연금(4.7%)인상

ㅇ 단독가구 연금

(월30.75만원→월32.2만원)

ㅇ 부부가구 연금

(월49.2만원→️월51.5만원)

ㅇ 628만명→️665만명

ㅇ 1인당평균 월27.5만원

ㅇ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180만원→️월202만원)

ㅇ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288만→월323만원)

▶ 영아수당→️부모급여

- 2023년

ㅇ 만1세미만 70만원

ㅇ 만2세미만 35만원

- 2024년

ㅇ 만1세미만 100만원

ㅇ 만2세미만 50만원

▶ 사병월급 인상

ㅇ 병장(67만→️100만)

ㅇ 상병(61만→️80만)

ㅇ 일병(55만→️68만)

ㅇ 이병(51만→️60만)

▶ 2023년 중위소득

ㅇ 1인(194.4만→️207.7만원)

ㅇ 2인(326.0만→345.6만원)

ㅇ 3인(419.4만→️443.4만원)

ㅇ 4인(512.1만→️540.0만원)

▶생계급여(기초생활)인상

ㅇ 중위소득의 30%이하 소득자

ㅇ 1인가구(58.3만→️62.3만원)

ㅇ 4인가구(154만→️162만원)

▶ 주거급여(기초생활)

ㅇ 중위소득의 47%이하 소득자

ㅇ 1인(16.4만~33.0만)

ㅇ 2인(18.5만~37.0만)

ㅇ 3인(22.0만~44.1만)

ㅇ 4인(25.6만~51.0만)

▶ 에너지 바우처

ㅇ 에너지바우처(12.7만→️19.5만)

ㅇ 등유바우처(31만→️64.1만)

ㅇ 연탄쿠폰(47.2만→54.6만)

▶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ㅇ 등급→️판정기준

ㅇ 월(38.8만원→️40.2만원)

▶ 장애수당 인상

ㅇ 저소득 장애인

ㅇ 월4만원→️월6만원

▶ 청년자립수당 인상

월35만원→월40만원

▶육아휴직

ㅇ 1년→1년6개월

ㅇ 통상임금의 80%

ㅇ 최저70만원~최고150만원

▶ 청소년(부모)가정

ㅇ 부모 모두 24세이하

ㅇ 중위소득 60%이하

ㅇ 아동1인당 월20만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ㅇ 한부모가 24세이하

ㅇ 중위소득 65%이하

ㅇ 아동수당(1인당)월35만원

ㅇ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ㅇ 34세이하

ㅇ 연소득 7천만원이하

ㅇ 1억→2억까지 보증

▶ 근로(소득)장려금

ㅇ 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 단독가구(150만→165만원)

ㅇ 홑벌이가구(260만→285만원)

ㅇ 맞벌이가구(300만→️330만원)

▶ 자녀장려금

ㅇ 18세미만 부양자녀

ㅇ 소득요건(연간 4천만원이하)

ㅇ. 재산요건(2억이하→2.4억이하)

ㅇ 1인최대(70만→️80만원)

▶ 이자소득세(세금우대)

ㅇ 예금 3000만원 한도

ㅇ 1.4%(22년)→️5.9%(23년)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할인

ㅇ30일간 60 회

ㅇ 최대 38%할인

▶ 착오송금 반환

ㅇ 5만원이상 착오송금

ㅇ 1천만원→️5천만원 한도

ㅇ 예금보험공사

▶ 복권당첨금 비과세

ㅇ 5만원이하→️200만원이하

ㅇ 로또 3등당첨(비과세)

ㅇ 3억이하(22% 소득세)

(로또2등)

ㅇ 3억초과(33% 소득세)

(로또1등)

▶ 소득세법 개정

ㅇ 1200만원이하→️1400만원이하

ㅇ 4600만원이하→️5000만원이하

ㅇ 식대소득공제(10만→20만원)

ㅇ 연금소득공제(7백만→9백만원)

ㅇ 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50만원)

ㅇ (전통시장,대중교통,공연)

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00만원)

연소득7천만원초과(200만원)

▶ 소득세율(공제금액)

ㅇ 1,400만원 이하:6%

ㅇ 1,400만~5,000만:15%(126만)

ㅇ 5,000만~8,800만:24%(576만)

ㅇ 8,800만~1억5천:35%(1544만)

ㅇ 1억5천~3억원:38%(1994만)

ㅇ 3억원~5억원:40%(2594만)

ㅇ 5억원~10억원:42%(3594만)

ㅇ 10억원초과:45%(6594만)

▶ 퇴직소득 공제(비과세)

ㅇ 5년이하=100만×연수

ㅇ (6년~10년)=500만+200만×

(연수-5)

ㅇ (11년~20년)=1500만+250만

×(연수-10)

ㅇ 20년이상=4000만+300만×

(연수-20)

ㅇ 30년근무후 퇴직하면 퇴직

소득에서 7천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 부과

▶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ㅇ 한도 750만원

ㅇ 총급여 5,500만원이하

(12%→17%)

ㅇ 총급여 7,000만원이하

(10%→️15%)

▶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ㅇ 주소지외 지자체에 기부

(광역17,기초226)

ㅇ 1인한도 500만원이내(혜택)

ㅇ 기부금의 30%이내 고향

사랑 선물

ㅇ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

만원까지 전액+10만초과

금액의 16.5%)

▶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 기본공제금액

ㅇ 부부공동1주택(12억→18억)

ㅇ 1세대1주택(11억→️12억)

ㅇ.다주택자(6억→9억)

- 세율

ㅇ 2주택자이하(12억이하

3주택자)(0.5%~2.7%)

ㅇ 12억초과 3주택자(2%~5%)

▶ 법인세율 1%인하

ㅇ 2억이하(10%→️9%)

ㅇ 200억이하(20%→️9%)️19%)

ㅇ 3000억이하(22%→21%)

ㅇ 3000억초과(25%→️24%)

▶ 증권(주식)거래세

ㅇ.22년(0.23%)

ㅇ.23년(0.20%)

ㅇ.24년(0.18%)

ㅇ.25년(0.15%)

▶ 부동산취득세 기준

ㅇ 신고가액→️실거래가

▶ 생애 첫 주택구입

ㅇ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ㅇ 취득후 3개월이내 입주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5년이후→️10년이후

▶ 증여취득세 기준금액

ㅇ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시가인정액

ㅇ 시가인정액 (취득전6개월

~취득후3개월)의 매매가액

▶ 고교학점제

ㅇ 시범실시(23년~24년)

ㅇ 25년(고1),26년(고1,고2)

ㅇ 27년(고등학교 전체)

ㅇ 졸업이수학점(192학점

=한학기 평균 32학점)

ㅇ (1등급~9등급)→️절대평가

▶ 거가대교 통행료

ㅇ 토요일,일요일,공휴일

ㅇ 소형차(1만→️8천원)

ㅇ 중형차(1.5만→️1.2만원)

▶ 체크무뉘 교복착용 금지

ㅇ 체크무뉘 원단 생산 불가

ㅇ 학생 교복

ㅇ 버버리 상표권 보호

▶ 대체공휴일

ㅇ 5인이상 사업장

ㅇ 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

ㅇ 1월2일,1월24일,5월29일

▶ 운전면허증 자동경신

2종보통 무사고7년→1종보통

▶우회전 신호등 설치

ㅇ 1년이내 3건이상 사고 장소

ㅇ 대각선 횡단보도 장소

▶ 시내버스 교체

ㅇ 노후계단버스→저상버스

ㅇ 광역.시외버스는 27년 이후

▶ 나이는 만나이로 통일

ㅇ 6월부터 실시

▶ 대학입학금 징수 불가

ㅇ 국립대는 2018년이후 미징수

ㅇ 사립대의 42.6%는 2021년

징수

▶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ㅇ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ㅇ 세종특별시(2012년)

▶ 유통기간→소비기간

ㅇ (최대)소비기간 표시

ㅇ 보관방법에 따른 소비기간

▶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ㅇ 미가입(과태료 300만원이하)

ㅇ 미가입통지 1년후 면허 말소

▶ 채권 의무매입

<나주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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