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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나주토픽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입력 2022.06.11 10:58
  • 수정 2022.06.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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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빛가람혁신도시 SRF 가동반대 시위 현장 
                                                빛가람혁신도시 SRF 가동반대 시위 현장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3년 만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의 변화를 위한 정책방향의 출발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목적은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 감사청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자체법의 개정과 함께 비영리 목적 지역 시민단체의 다양한 촉매 역할도 시대적으로 요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나주 시민단체는 구성 당시 선명한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를 받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일부 언론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본지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의 시민단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부에 걸쳐 한국사회, 특히 나주사회에서의 시민단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글을 올려보고자 한다.

  ▶ 감시자로서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단체

  시민단체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모임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감시자로서의 손길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특히, 공권력이 존재하는 곳마다 권력을 남용하려는 관계자나 특정인이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자인 시민단체에 대한 개념정립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 원인은 각국에서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구성원의 특성, 시민단체의 활동목적이나 조직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개념을 활동목적과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정의하면, 일반적으로 조직의 활동 목적은 크게 공익성과 사익성으로 나눌 수 있고, 조직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 또한 정부 영역과 비정부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조직의 활동목적과 위치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시민단체는 공익성을 활동 목적으로 하고 비정부 영역에 위치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조직체로 규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그 속성에 있어서 공식성, 사적성, 비영리성, 자치성, 자원성, 비종교성, 비정치성 등의 속성을 포괄하는 조직체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서비스, 권익 옹호, 힘 실어주기로 구분하면서 서비스 기능보다는 권익 옹호와 자치 권력을 필수 기능으로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는 한 국가의 경제나 정치영역과는 구별되는 제3섹터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들은 각 지역의 시민들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며, 동시에 저변의 시민들에게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공이익과 관련된 공공재, 예컨대 환경보호, 평화운동, 경제정의, 사회개혁, 교육개혁 등을 그 활동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활동결과에 따른 혜택이 회원들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동등하게 돌아가는 집단을 말한다.

  ▶ 정체성을 갖춘 시민단체의 길

  첫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라야 하며,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적인 규정에 따라 결성된 단체는 시민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구성원과 재정 등에 관한 공식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 활동과 관련된 내부 조직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셋째, 공익 활동을 하되, 단체의 자체적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라야 한다. 수익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넷째,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또는 정치집단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정치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활동을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을 지목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다섯째,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여섯째, 시민단체는 구성원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야 하며,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활동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라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는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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