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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눈
  • 기자명 나주토픽

나주시와 시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결사 거부하고 있지만

  • 입력 2022.03.2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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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와 시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결사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일 정문 앞에서 열린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규탄 집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일 정문 앞에서 열린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규탄 집회

  지난 3월 2일 오전, 역사적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식이 열리던 날 정문 밖 도로변에서는 나주시민과 시민단체 50여 명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규탄 집회가 열렸다. 잔칫상과 제사상이 동시에 차려진 모습으로 일부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한쪽에선 세계 10위 권 대학육성을 공표하며 환경과 기후 기술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인력양성을 천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 요인과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기회를 맞이하며 나주 쓰레기 SRF 문제 해결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었다. 장밋빛 미래와 현재의 숙제가 교차하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전혀 다른 두 풍경이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권

  그러나 이런 두 풍경을 만든 당사자들은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고 생존권을 주장하며 몸부림치는 시민들의 절규만 보이는 현장이 되고 말았다. 또한, 가해자로 인식되는 한국난방공사 또한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다.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을 허가한 정치권의 치명적인 판단 오류임이 틀림없다. 바로 몇 년 앞 전개될 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설립 주역들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지만, 해결은커녕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기관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는 주장이 퍼져 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함에 따라 심지어 일부 시민이나 기관에서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중지를 갈구하는 시민을 향해 비난하거나 일방통행식의 해결을 원하는 주장도 간간이 들려온다. 당연히 잘못된 의견으로 판단된다. 생존권과 관련된 유해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가동을 요구하는 시민의 주장은 나주시민과 나주시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또한 확실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며 극단적 사례를 내세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해결을 위한 유해 여부 조사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인정될지라도 일방적 거부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나주시와 시민은 반대하는데

  "나주시에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를 하고 있지만 1심과 2심에서 우리가 승소함에 따라 법적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한국난방공사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사업개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라며 과태료 부과로 경고하는 나주시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난방공사가 이달 안에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에서 만든 SRF에 대한 정부 기관의 안전성 검사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정상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는 내용 때문이다.

한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가동준비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조만간 본사에서 가동날짜를 확정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의 보조발전시설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난방공사는 2020년 12월 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 신고서를 나주시에 제출했지만, 나주시가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나주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월 10일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처분을 내렸고, 또다시 이에 불복해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관례상 행정소송은 2심 절차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고는 힘들 것으로 봤지만 강인규 나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해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면서 "항소심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나주시와 시민은 반대하는데

  그런데 열병합발전소가 유해사업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가 유해로운 화학 원료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과 인근 광주광역시에서도 시민들의 오랜 투쟁으로 쓰레기 연료 연소가 퇴출당하였다는 현실이다. 그런데 나주시와 나주시민이 한국난방공사와 싸우고 있지만, 문제 원인이 된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가끔 매스컴을 통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수준의 소식만 들려온다.

모순이다. 시민들의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유이다. 그러나 무작정 비난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자해지가 원칙이지만 모두가 힘을 합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나주시민이 결사반대하는 열병합발전은 거래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필요하다면 윈윈전략 차원의 거래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라는 말이다. 정치권이 만든 잘못된 정책으로 더이상 시민에게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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