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시민의 눈
  • 기자명 나주토픽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 입력 2022.01.28 03:56
  • 수정 2022.01.28 03:57
  • 댓글 0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2022년 양대선거를 두고 나주의 고질병이 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본의 또는 타의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역의원과 현역 시장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분석해보면 올해 6월 1일 실시되는 지자체 단체장과 지역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나주ㆍ화순 지역 주류 세력이 확고한 기반을 닦기 위한 자리 잡기 시도와 이에 반대하는 비주류의 반발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민주당 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 공천에 대한 현역의원의 참여 정당성 여부를 묻는 의견과 현역 시장 비리를 드러내며 경선 포기를 권유하는 의견으로 강한 충돌을 일으키며 정책 대결이 아닌 편 가르기 형태의 경선 흐름이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 186호 시민의 눈에서는 여론이나 언론에 제기되는 문제를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해 시민의 판단을 돕기위해 글을 올려본다.

  ▶ 정책선거, 비리 현역 단체장 경선 포기 제안!

  이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웅범 경선 후보자는 본지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금품증여나 향응을 베푸는 선거를 지양하고 유능한 후보 선택을 위한 기회 제공 요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현역 시장 경선 포기를 제안했다.

<※제공한 성명서와 시기가 맞지 않아 주요 내용만 발췌 보도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 현역 시장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민주당 나주시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해야 한다.

    이  웅  범  나주시장 경선후보
    이  웅  범  나주시장 경선후보

<제안 사유 - 4년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 및 당사자 벌금 90만 원 부과 - 자녀 2명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 부과 - 비선 실세 정모 씨의 벌금 70만 원 선고로 구속, 환경미화원 부정 채용과 관련자 2명 구속>

다른 한편, 구속 관련자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선물 및 권리당원 모집 대가로 1억 4천만 원가량의 홍삼 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경선을 앞둔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민주당 경선은 말 그대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제안 사유 -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정해놓은 경선 룰은 후보들이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 현재의 경선 룰은 돈을 쓰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 - 시민과 당원들이 보다 유능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견 발표회와 토론회가 절실하다!>

  ▶ 특정인 선출 사당화를 위한 일방통행 사절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은 주류인 현역 위원장이 현역 시장 퇴진을 유도하고 주류 측 시ㆍ도의회의원 구성으로 사당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당에서는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민심의 흐름을 주도하는 여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 현역 단체장 배제와 모 후보 경선 지원설과 지역 후보 내정설

- 15명의 민주당 소속 경선 지원 후보자 중 2~3명을 제외한 후보 다수가 현역의원의 지원을 거론하고 있지만, 신뢰의 수준은 높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Y 모 후보의 지원설과 부상은 의혹의 눈초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원은 벌써부터 비례의원 A, B 씨 그리고 지역별로 '누구누구'라는 설도 나돌고 있다.

◎ 지역위원회 주도의 예비경선 당중앙위 청원설

- 청원설의 내용은 "민주당 나주 지역위원회가 당헌·당규 규정에 없는 ‘지역위원회 주도의 예비경선’ 계획으로 구성될 '선거지원단'이 출마예정자 검증을 핑계로 지역위원회 월권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역위원회가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의 공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출마예정자들의 '공식적인 동의 절차'도 없이 예비경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당헌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지역위원회의 후보자 검증 시도는 당헌 제86조 및 당규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과 제6조2항에 위배 사항으로 민주당 당헌·당규를 조목조목 인용하며 부당성을 주장한다.

▶ 공정한 절차에 의한 선출을 기대하는 시민

유능한 후보 선출과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주장하는 주류와 비주류 쌍방의 입장을 단편적이지만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공정선거를 공언하는 출마자들이지만 민주당 진성당원 모집 비리 등으로 시작된 이번 경선이 주ㆍ비주류 개념을 버리고 나주의 미래를 위한 유능한 후보 선택의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