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18.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 스타트

2018-02-22     나주토픽

 나주시, 2018.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 스타트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18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19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총 41명, 사업비 19억3천만 원을 확정했다.
융자규모는 개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또, 소규모 단기성 긴급자금 융자지원을 연중 수시 접수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융자규모는 개인당 1천만 원을 한도로 융자 지원해주며,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이율로 1년 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소규모 단기성 긴급자금 융자지원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나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위치해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