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2025-04-10     나주토픽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2025년 4월 4일 11:22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 모두는 마치 SF영화를 보는 듯한 영상을 생방송 뉴스를 통하여 바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용 헬기가 국회 잔디밭에 내리는 장면, 무장한 군인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무장한 군인과 비무장한 시민이 대치하는 장면 등은 1980년대 흐릿한 영상에서 보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여 현실감 마저 들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980년과 2025년은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인데, 1980년의 45년 전이 1935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대통령의 계엄 행위는 그 장대한 역사의 흐름을 한순간에 거스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행위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국론이 분열되고 매주마다 도시 곳곳에서 집회가 진행되는 등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전원 일치의 판단이 필요 하였고, 2025년 4월 4일 11:22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의 계엄 행위가 반헌법적인 행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에서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1)이 사건 계엄 선포, (2)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3)이 사건 포고령 발령, (4)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5)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의 순서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조목조목 피청구인의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계엄 행위를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엄중하고 준엄하게 꾸짖듯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향후 2개월여는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대선 국면으로 우리 사회 모드가 전환될 것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지만, 그러한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통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 손으로 다시 끌어내려진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이 되든 위와 같은 사실은 변함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잘하는 점은 칭찬하고 격려할 것이고,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점은 준엄하게 꾸짖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나라이고, 대한국민은 그러한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