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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프로크루스테스 판결2

  • 입력 2014.10.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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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수 변호사
2012. 1. 3.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사이에 모두 114회에 걸쳐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3) 2012. 1. 24.경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윗 168,511회, 리트윗 278,33회 등 모두 446,844회에 걸쳐 각각 또는 동시 트윗 내지 리트윗 하였습니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이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자연스레 여론이 생성됩니다. 때문에 누구라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 전체의 의견으로 수렴되기도 합니다. 사상과 의견의 교류가 자유롭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잘못된 의견은 고쳐지고, 부족한 의견은 풍부해지며, 상대방의 주장 및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결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에 권력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수의 의견이 아닌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둔갑하고, 국민의 의견의 아닌 것이 국민의 의사로 포장된다면, 곧 악(惡이) 선(善)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피고인이 권력과 정보를 움켜쥐고 있는 국가기관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국정원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반드시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은 무죄’라는 침대에 이 사건 재판을 끼워 맞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배척하고, 유리한 정황만 끼워 맞춰 ‘공직선거법은 무죄’라는 희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신화 속 프로크루스테스는 테세우스가 잡아서 침대에 누이고는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와 다리를 잘라내어 처치했습니다.

테세우스 같은 국민의 시선이 항소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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