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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프로크루스테스 판결 <1>

  • 입력 2014.10.04 11:23
  • 수정 2014.10.06 21:56
  • 댓글 0

          홍현수 변호사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아티카에 사는 강도로 아테네 교외의 언덕에 집을 짓고 살면서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누이고는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추어 늘여서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침대에는 침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어 어느 누구도 침대에 키가 딱 들어맞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판결이 나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원세훈 판결’이 그것입니다. 원세훈은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 후보의 특보를 거쳐 제30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자로 2012년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하라고 지시하여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2014. 9. 11.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소속 임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판단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 2. 13. 개정되기 전 공직선거법(2014. 2. 13.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85조 제1항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은 공무원이 선거결과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처벌하고 있는데, 원세훈 및 원세훈의 지시를 받아들여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한 국정원 직원은 선거결과 또는 선거결과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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