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크루스테스와 같은 판결이 나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원세훈 판결’이 그것입니다. 원세훈은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 후보의 특보를 거쳐 제30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자로 2012년 18대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하라고 지시하여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2014. 9. 11.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소속 임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판단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 2. 13. 개정되기 전 공직선거법(2014. 2. 13.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85조 제1항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은 공무원이 선거결과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중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처벌하고 있는데, 원세훈 및 원세훈의 지시를 받아들여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한 국정원 직원은 선거결과 또는 선거결과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